기존의 국내 건설공사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은 기준 간의 연계 및 호환성이 부족하여 중복, 또는 상충되는 내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또한, 표준화된 코드체계(Numbering system)의 부재로 건설공사기준 제·개정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기준의 세부내용 수준에서 상호참조가 가능하며, 중복·상충 방지 및 기준의 제·개정 이력관리 등의 용이성 도모를 목적으로 설계기준(Korean Design Standard ; KDS)과 표준시방서(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 KCS)의 통합코드를 제정·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38호)하였습니다. 건설공사기준의 통합코드 체계는 공통편·시설물편·사업편으로 구분하였으며,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코드를 대분류 수준에서 동일하게 유지하고 표준화된 방법으로 작성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였습니다. 관리시스템 측면에서는 학·협회 및 공사·공단 등에서 건설공사기준을 제정하고 정부에서 승인하는 기존의 위탁관리체계에서, 관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건설기준센터를 설립하여 건설공사기준의 코드체계 구축, 표준연계 강화 및 기준내용 제·개정 등을 수행하게 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바뀐 건설기준에 대한 소개로 MIDAS Story Blog의 국가건설기준 코드화에 따른 변경 사항의 내용과 함께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코드체계와 전문시방서의 코드화에 따른 공사시방서 활용방안 등을 연계한다면 더욱 유익한 자료가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제가 수행했던 과업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의 코드체계 도입을 위한 과정으로 국내 전문시방서 코드화로는 최초의 작업이었으며, 그 당시 표준시방서의 코드체계도 완전히 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연구원들과 협업하며, 표준시방서의 코드체계와 기준의 틀을 완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본 기술자료 주제를 선정했으며, 국내·외 건설공사기준의 현황,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 표준화에 대한 배경,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코드체계 및 전문시방서 코드를 활용한 해당 발주공사의 공사시방서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2.1 국내 건설공사기준의 현황
국내 건설공사기준은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한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으로, 1960년대부터 정부에서 직접 제·개정하다가 1995년부터 방대한 기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 학·협회에 제·개정을 위탁하여 관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콘크리트구조기준 등 40여개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내 건설공사기준(설계기준, 시방서)은 목차체계와 사용 용어가 각기 다르며, 중복·상충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학·협회 등 각각의 소관 기준들을 전담 관리 중인 23개의 관리주체들이 담당 기준별로 각각 관리하고, 평균 개정주기가 5∼6년으로 현장의 신기술·신공법 등의 적기반영이 미흡하며, 건설공사기준 간 중복·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기준 집필진의 평균 연임률은 24%이고, 특히 연임률이 0%인 건설공사기준이 3개로 연속성이 부족하여 설계기준 내용들 간 유기적인 연계가 곤란하고, 개정이력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 부재로 관리의 책임성 확보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2.2 해외 건설공사기준의 현황
2.2.1 미국
미국의 건설산업에 있어서 설계관련 기준은 코드(Building codes, Fire codes, Plumbing codes, Safe codes), 표준(Construction standards), 그리고 시방서(Specification)로 대표됩니다. 정부(연방 및 주정부 등)에서는 시설물/공종/구조/재료별로 관련 전문기관(발주기관, 학·협회 등)에서 발간한 기준(디자인 매뉴얼 및 가이드, 기술시방서 등)의 내용을 채택하여 발주처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미국 교통부에서는 각 주의 건설공사기준을 미국도로교통협회(AASHTO)에서 각종 기획 및 평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작성 및 관리합니다. 미국의 경우 기준이 시설별 또는 재료별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설계기준과 시공기준이 하나로 통합된 경우도 있고 분리된 경우도 있는 등 다양한 형태를 보입니다.
시방서의 경우, 미국건설시방서협회(CSI:The Construction Specifications Institute)에서 MasterFormat을 구성하여 도입하고 있습니다. MasterFormat의 도입 초기에는 건설시방서를 위한 CSI 포맷의 일부로서 사용되었으나 이후에는 건설시방서, 데이터 파일링, 그리고 비용분석을 위한 일관된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룹과 하위그룹 그리고 50개의 Division으로 구성된 MasterFormat은 현재 북미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프로젝트 매뉴얼, 건설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작업결과, 시방서, 세부 비용정보를 구성하고, 도면표기법을 시방서와 연계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분류번호와 제목으로 구성된 마스터 목록으로 취급됩니다.
2.2.2 유럽표준화기구(CEN)
ISO의 부속 위원회인 CEN은 유럽 18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구조물의 모든 면을 다루는 Eurocode를 개발하였고, 총 10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진 Eurocode는 공용성을 기준으로 한 한계상태설계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CEN은 Eurocode를 62개의 사전 표준(ENV)으로 만들었고, 대부분은 1992년과 1998년에 발간되었으나, 계산 방식에 대한 모든 측면을 통일화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ENV Eurocode는 회원국가들이 자신들의 국가에 맞는 다른 값을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Eurocode는 토목과 건축의 일반적인 구조물(빌딩, 교량, 일반구조물, 탱크, 파이프, 타워 등)에 대한 설계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며, 특수한 구조물(철도, 댐, 장대교량, 터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계기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Eurocode는 [표 1]과 같이 10개의 대분류로 나눠져 있으며, 58개의 세부코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58개의 세부코드는 제·개정이 용이하도록 각자의 위원회, 설계일반, 목차, 범위, 개정권한, 판매권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 1] Eurocode 구조물 설계기준 코드체계
Eurocode 대분류 체계 |
Eurocode 내용 |
EN 1990 : Eurocode 0 |
구조물 설계의 기본 |
EN 1991 : Eurocode 1 |
구조물의 거동과 하중 |
EN 1992 : Eurocode 2 |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 |
EN 1993 : Eurocode 3 |
강구조물의 설계 |
EN 1994 : Eurocode 4 |
합성구조물의 설계 |
EN 1995 : Eurocode 5 |
목구조물의 설계 |
EN 1996 : Eurocode 6 |
조적구조물의 설계 |
EN 1997 : Eurocode 7 |
지질공학물의 설계 |
EN 1998 : Eurocode 8 |
구조물의 내진 설계 |
EN 1999 : Eurocode 9 |
알루미늄구조물 설계 |
2.2.3 중국
중국의 건설기술 관련 표준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표준법”에 근거하여 행정단위별, 기준의 기능별, 그리고 기준의 등급에 따라 분류합니다. 행정단위별은 국가표준/기술표준/지역표준/표준화된 지원표준으로 구분하고, 기준의 기능별은 강제성 표준/비강제성 표준으로 구분하며, 기준의 등급별로는 통일표준/기본표준/기술 일반표준/기술 상세표준으로 구분됩니다.
표준화 관리체계는 표준화 행정주관부서가 통합하여 전국 표준화를 관리하고, 현재는 국무원(국가질량기술감독국)에서 주관하며, 국무원 행정주관부서에서 업종의 표준화와 업종별 부서 관리를 주관합니다. 건설항목 표준화의 운영은 소수의 정부기구와 협회 표준화를 추진하며, 상급기관으로부터 하부기관으로 정부 주관하에 표준화 작업을 주도합니다. 중국의 건설기술 기준은 사회주의 특징인 체계의 단일화 및 강제성 적용 여부를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운영하는 측면과, 기준의 업데이트가 국가 주도하에서 신속하게 대응됩니다. 또한, 학회간의 역할과 책임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고, 기반이 되는 필수 기준은 국가에서 제정·공포하므로 기준을 사용하는 기술자들의 혼란을 방지하는 체계라는 점에서 우수한 표준체계라고 평가됩니다.
2.3 건설공사기준의 코드체계 방향
위의 내용과 같이 미국, 유럽, 중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을 표준화된 코드체계(Numbering system)로 통합하고, 글로벌 표준기반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Eurocode의 경우 콘크리트구조, 강구조, 합성구조 등 재료별 구조설계기준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중국은 국가표준인 GB를 제정하고 코드화하여 통합관리 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Masterformat 체계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플랜트 등 모든 공종이 포함된 공종분류체계를 구성하여, 이러한 표준분류체계를 활용한 시방서 정보 관리, 설계도면 관리, 비용데이터 관리 등 공사관리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주요 국가들의 건설공사기준은 설계기준 간 역할관계를 분명히 하고 기준내용의 중복·상충이 최소화되도록 코드체계를 개발하였고, 특히 설계기준에서 강제적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설계자로 하여금 성능위주의 설계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해외 주요 국가들의 경우 건설공사기준 제·개정 작업에 대한 체계화된 규정과 표준화된 코드체계를 활용하여 기준을 관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건설공사기준 작성 및 정비에 대한 체계화된 규정 및 코드체계가 미비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건설공사기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코드체계 표준화 및 새로운 운영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Numbering system)는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의 공사기준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할 수 있는 기반체계를 의미하며, 공통편/시설물편/사업편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각 편별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의 코드 구성은 [표 2]와 같으며, 코드를 대분류 수준에서 통일하였습니다.
[표 2]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 구성
구 분 |
설계기준 코드 |
표준시방서 코드 |
공 통 편 |
KDS※10 00 00 공통설계기준 |
KCS※10 00 00 공통공사 |
KDS 11 00 00 지반설계기준 |
KCS 11 00 00 지반공사 |
|
KDS 14 00 00 구조설계기준 |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
|
KDS 17 00 00 내진설계기준 |
KCS 17 00 00 내진공사 |
|
시설물편 |
KDS 21 00 00 가시설물설계기준 |
KCS 21 00 00 가설공사 |
KDS 24 00 00 교량설계기준 |
KCS 24 00 00 교량공사 |
|
KDS 27 00 00 터널설계기준 |
KCS 27 00 00 터널공사 |
|
KDS 31 00 00 설비설계기준 |
KCS 31 00 00 설비공사 |
|
KDS 34 00 00 조경설계기준 |
KCS 34 00 00 조경공사 |
|
사 업 편 |
KDS 41 00 00 건축설계기준 |
KCS 41 00 00 건축공사 |
KDS 44 00 00 도로설계기준 |
KCS 44 00 00 도로공사 |
|
KDS 47 00 00 철도설계기준 |
KCS 47 00 00 철도공사 |
|
KDS 51 00 00 하천설계기준 |
KCS 51 00 00 하천공사 |
|
KDS 54 00 00 댐설계기준 |
KCS 54 00 00 댐공사 |
|
KDS 57 00 00 상수도설계기준 |
KCS 57 00 00 상수도공사 |
|
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 |
KCS 61 00 00 하수도공사 |
|
KDS 64 00 00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 |
KCS 64 00 00 항만 및 어항공사 |
|
KDS 67 00 00 농업생산기반시설설계기준 |
KCS 67 00 00 농업생산기반정비공사 |
※ KDS(Korean Design Standard), KCS(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는 세부 단위코드별로 구성함으로써 해당공종의 기준내용을 최소화하여 개정이 용이하며, 코드를 유사한 공종끼리 묶어서 공종 중심으로 분류하고, 시설물편과 사업편에서는 고유 공종만을 제시함으로써 중복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은 공통편, 시설물편, 사업편의 각 해당코드로 통합하여 상충성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코드체계 구성과 코드 분류 등의 더욱 상세한 내용은 MIDAS Story Blog에 게시된 내용과 국가건설기준센터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4.1 전문시방서 개정 방향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는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공공시설물 건설공사의 전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공시설물의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와 이들과 유사한 단위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제4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건설기준 통합코드 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38호)으로 표준시방서가 코드화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의 코드체계 도입 및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토목공사, 건축공사, 설비공사, 조경공사 등 공종분류(총 7편)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를 개정된 표준시방서 코드체계로 통합 및 분류하고, 건설기준코드와 코드번호 연계를 통해 시공기준의 일원화 및 기준내용의 상시 연계가 가능하도록 코드체계를 도입하며, 각 편별 중복·상충 내용을 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전문시방서 코드 작성 가이드”를 따르며, 표준시방서 코드와 동일한 총 3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공통편은 공통공사/지반공사/구조재료공사/내진공사의 4개 대분류로, 시설물편은 가설공사/교량공사/터널공사/설비공사/조경공사의 5개 대분류로, 사업편은 건축공사/도로공사/하천공사/상수도공사/하수도공사의 5개 대분류(총 14개 공사)로 구성하여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에 필요한 공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4.2 전문시방서의 구성 체계
(1)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코드는 [그림 1]과 같이 표준시방서 코드체계를 준용하여 전문시방서의 구분코드, 코드번호, 제·개정년도, 기준명으로 구성함
(2)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를 구분하는 코드는 전문시방서 관리기관을 나타내는 영문약어 기관코드(Owner’s Code : SM)와 시방서의 영문약어 코드(CS)를 결합한 “SMCS(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Construction Specification)”로 표기하여 관리기관별 전문시방서임을 명확히 표현함
(3) 전문시방서 코드체계는 표준시방서 코드체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등으로 분류함
① 대분류 체계는 분야별로 구분하고, 분야별 특성에 따라 공통편/시설물편/사업편으로 분류함
② 중분류 체계는 대분류로 구분된 코드 내에서 분야별 전문 코드의 특성을 반영하여 분류함
③ 소분류 체계는 분야별 전문 코드의 세부기준으로 구분함
(4) “건설기준 코드체계”에 따라 작성된 개별 코드를 단위코드라 함
(5) 전문시방서 코드는 건설기준 코드체계와 같이 코드 번호를 대·중·소의 3단계 6자리의 숫자로 구성하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에 각각 2자리씩 부여하였으며, 소분류의 하위단계인 세분류가 필요한 경우 2자리 숫자를 추가하여 최대 8자리의 코드 번호로 구성함
(6) 코드의 내용은 코드를 분류한 체계 중 최하위 분류(소분류가 최하위 분류인 경우에는 소분류, 중분류가 최하위 분류인 경우에는 중분류) 코드에서만 제시함
(7)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코드는 [그림 2]와 같이 표준시방서 코드와 연계되도록 코드체계를 구축함
(8) 전문시방서 코드의 내용이 표준시방서 코드 또는 전문시방서의 타 코드 내용과 중복되는 경우, 해당코드에서 표준시방서 또는 전문시방서 코드(이하, “피인용 코드”라 함)의 항목 번호를 인용표기하여, 피인용 코드 항목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작성함
(9) 전문시방서 코드의 내용이 표준시방서 코드의 내용과 상충되거나, 표준시방서 코드의 내용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내용을 특기사항으로 기술함
4.3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개정 및 코드화
4.3.1 코드체계 연계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를 표준시방서와 통일된 코드체계로 구성하기 위해 [그림 3]과 같이 코드체계 연계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연계표를 활용하여 전문시방서의 분야별 중복 코드를 통일하고, 불필요 코드를 삭제하였으며, 신설이 필요한 코드는 추가하여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의 코드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4.3.2 개정 비교표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전문시방서 코드 작성 가이드”에 따라 기존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의 목차와 번호체계 및 타 코드의 인용표기를 개정하였으며, 표준시방서 내용과 비교 검토를 통해 중복내용은 인용하고, 상충내용 검토결과 반영 및 전문시방서 특기사항을 추가한 개정 비교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림 4]는 대분류 교량공사코드 중 “SMCS 24 10 00 콘크리트 교량공사”의 개정 비교표입니다.
개정 시 최신기준인 표준시방서 내용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만의 기준 강화가 필요한 내용이나 상세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표준시방서만으로 당해공사에 요구되는 계약목적물의 성능이 충족되지 않거나, 표준시방서가 당해공사에 요구되는 성능보다 불필요하게 과도할 경우에는 표준시방서 내용을 추가·변경하여 개정하였습니다.
4.3.3 SMCS 코드집
개정 비교표 작성완료 후에는 서울시 관련부서 의견과 각종 자문회의를 통한 검토의견, 관계기관 검토의견, 건설기준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중앙건설심의위원회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SMCS) 코드집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림 5]는 위의 비교표에 해당하는 “SMCS 24 10 00 콘크리트 교량공사”의 코드입니다.
4.3.4 SMCS 현장 활용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SMCS)에서 인용하고 있는 표준시방서(KCS)의 내용을 항목별로 첨부한 “SMCS 현장 활용서”를 각 코드별로 추가 작성하여, 향후 해당공사의 공사시방서 작성 및 현장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림 6]은 “SMCS 24 10 00 콘크리트 교량공사”의 현장 활용서입니다.
5.1 작성 원칙
당해공사의 공사시방서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SMCS) 사용자 설명서에 따라, 개정된 전문시방서 코드 중 시설물별 공사의 특성과 지역여건에 맞게 해당공사마다 필요한 코드의 내용을 수정·삭제·보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시방서의 공종분류체계와 같은 체계로 작성하여 상호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필요 시 표준시방서와 기타 참고자료를 인용하여 기준내용을 추가 작성합니다. 단, 공사시방서 작성 시 인용한 표준시방서의 개정일자를 명기하여 계약문서로서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5.2 작성 방법
5.2.1 일반 사항
완전한 계약문서가 되도록 자재, 시스템, 입찰절차, 공사비, 공사여건을 고려하여 전문시방서 코드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수정 및 보완합니다. 특히, “SMCS 10 10 00 총칙” 작성 시 기타 기술시방 코드의 내용과 관련되는 규정을 삭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당해공사에 필요한 신규 코드와 그 코드의 주요 시방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하고, 코드번호와 코드명을 부여합니다. 공사시방서의 목차 구성은 [표3]과 같이 전문시방서의 공종분류체계와 같은 체계로 작성합니다.
[표 3] 전문시방서를 활용한 공사시방서 목차구성의 예
전문시방서 (예) |
공사시방서 (예) |
비 고 |
SMCS 10 20 05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SMCS 10 20 10 05 흙깎기 및 터파기 SMCS 10 20 10 10 암깎기 및 터파기 SMCS 10 20 15 터파기 SMCS 10 20 20 흙쌓기 SMCS 10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SMCS 10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SMCS 10 20 35 기존구조물 철거공 SMCS 10 60 00 앵커공사 SMCS 10 70 05 네일 SMCS 21 30 00 가설흙막이공사 |
SMCS 10 20 05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SMCS 10 20 10 05 흙깎기 및 터파기 SMCS 10 20 10 10 암깎기 및 터파기 SMCS 10 20 15 터파기 SMCS 10 20 20 흙쌓기 SMCS 10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SMCS 10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SMCS 10 60 00 앵커공사
SMCS 21 30 00 가설흙막이공사 |
특기사항추가 특기사항추가 특기사항추가 특기사항추가 특기사항추가 특기사항추가 특기사항추가 불필요 특기사항추가 불필요 특기사항추가 |
5.2.2 전문시방서의 기존 코드 수정‧보완 시
(1) 내용수정 및 추가
해당 공사시방서에 강화규정 및 완화규정을 적용할 시에 그 내용을 명시하며, 인용코드의 내용에 특기사항 추가 및 구체적 기준 추가‧보완이 필요한 내용은 “특기사항 추가 시 적용문구”를 참고하여 코드 내 세부항목의 기존번호 이후에 순차적으로 기술합니다.
(2) 내용삭제
인용코드의 내용 중 해당 공사시방서에 일부 적용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SMCS 00 00 00 (0.0.0)에서 (0)항은 이 기준에 적용하지 않는다.”의 문구로 해당없음을 명시하고, 다음 항목을 순차적으로 기술합니다.
5.2.3 신규 코드 추가 시
(1) 단위코드의 번호 및 기준명 정의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코드체계 연계표”를 참고하여 추가할 내용의 공종과 관련성을 고려해 기존 코드번호 이후의 번호를 부여하고, 기준명을 정의합니다. 공사의 규모 등 기준내용에 따라서 [표 4]와 같이 중분류, 소분류 또는 세분류 코드 중 적절한 단계에 추가합니다.
[표 4] 코드 번호 분류별 작성방법
구 분 |
중분류에서 기술할 경우 |
소분류에서 기술할 경우 |
세분류에서 기술할 경우 |
기 술 방 법 |
SMCS 11 60 00 앵커공사 1. 일반사항 2. 자재 3. 시공 |
SMCS 11 20 15 터파기 1. 일반사항 2. 자재 3. 시공 |
SMCS 11 20 10 05 흙깎기 1. 일반사항 2. 자재 3. 시공 |
특 징 |
소규모 공사에 편리 (자세한 기술 필요 없을 경우) |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
|
대규모 공사에 편리 (자세한 기술 필요할 경우) |
(2) 단위코드의 내용 작성
공사시방서에 대한 내용은 전문시방서와 마찬가지로 “1. 일반사항, 2. 자재, 3. 시공” 3개 항목으로 구성하며, 그 외의 항목은 기술하지 않습니다. “1. 일반사항”에는 총칙 코드에서 기술된 사항 외에 각 코드에서 특별히 기술되어야 할 사항만을 기술합니다. “2. 자재”에는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및 장비의 특성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합니다. “3. 시공”에는 현장에서 공사를 시행하거나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여건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합니다. 또한, 당해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기준 및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함에 있어 특별히 요구되는 시공기준과 주의점 등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표준시방서의 코드 제정에 따라 코드체계 및 개정내용 등을 능동적으로 반영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국가건설기준의 코드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기존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에 코드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전문시방서 코드는 표준시방서(KCS) 코드와 중복·상충내용 검토를 통해 전문시방서 기준 내용의 코드별 특기사항만 작성하여 기준내용의 특수성이 부각되고, 내용관리 및 향후 개정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상위기준인 표준시방서와의 코드번호 체계 연계로 시공기준의 일원화 및 향후 표준시방서 개정 시 능동적인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각 지자체 및 기관별 전문시방서의 코드화가 완료된 후에는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온라인 DB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건설공사기준을 제공하여 기준간의 상호연결 및 코드별 인용내용의 상시 참조가 가능하도록 구축될 계획이며, 건설공사기준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건설기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통합코드, 국토교통부
⦁건설공사기준의 코드체계 도입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 운영매뉴얼, 국가건설기준센터
⦁국가건설기준 코드작성 지침, 국가건설기준센터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코드 작성 가이드, 국가건설기준센터
⦁MIDAS Story Blog : 바뀐 건설기준, 어떻게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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